[크림하우스2] 친환경인증 취소에 따른 환급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8.15. 피신청인2를 통하여 피신청인1[(주)크림하우스프렌즈] 크림하우스 놀이방매트 스노우파레트 290 매트 2장을 369310원을 구매함. - 수령 이후 사용 중 유해물질 검출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12 모두 이를 거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 환급 요구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행태영업 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 및 행정처분을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내용은 유선상 통화내용과 같이 본원 집단분쟁조정으로 신청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회신이 될 것이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