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알러지 소견과 입원 처방에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7-0914780
접수일자 2017-12-05
품목 기타병·의원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알러지두드러기 증상으로 13일동안 입원함 -입원 후 음식으로 음성으로 진단됨 -도가니탕 먹고 응급실 2번 내원하여 피부과에서 주사와 약 처방을 해 주었는데 식중독에 사용하는 약이라고함 -의사는 입원을 시키지 않았다고하며 원무과에서 입원을 시켰다고함 -서울지원 방문하여 상담하시겠다고함 -주소 문자 전송 원함

답변 내용

-서울지원 주소 문자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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