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2] 네이처 제품에 유독물질 발견 친환경 인증 취소
상담 내용
본인은 2017. 7. 26 CJ 오쇼핑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하며 매트방송을 하여 친환경 인증까지 받았으니 제품의 안정성을 믿고 유아매트를 374000원에 주문하였습니다. 11. 21 언론보도를 통해 유해물질이 240PPM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회사홈페이지 확인결과 유해물질이 관리하는 물질이 아니라는 점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을 뿐이라는 점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아닌 논점을 흐리는 주장을 하며 제품의 환불 교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 홈페이지를 보면 240PPM 검출 직 후 내부 문제를 검토 10PM까지 유독물질을 줄여 관리 생산한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으며 구입당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만큼 환불 처리가 맞다고 봅니다.
세척과정도 제조과정입니다. 유독물질 검출은 말이 안됩니다. 알집을 보십시요 사업자 및 CJ오쇼핑은 제품에 유해하지 않다는 논거를 들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친환경 인증이라는 부모님의 심리를 자극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이 아니라면 저런 큰 돈을 들여 물건을 사지 않았을겁니다.
친환경은 제품 구매의 큰 이유이기도 한 만큼 제품의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품에 대한 교환 환불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행태영업 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 및 행정처분을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내용은 유선상 통화내용과 같이 본원 집단분쟁조정으로 신청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회신이 될 것이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