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보 이물질

사건번호 2016-0037523
접수일자 2016-01-18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하리보안에서 흰색의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큰덩어리모양인데 여기저기흩어져있어서 먹을수도 없는상태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바로사와서 먹으려고했는데 발견되었네요 상호명이 도저히 안떠서 다른걸로 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읽어 보고 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구입한 식품에 이물질 혼입을 발견한 불만 및 피해사항으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동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교환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입니다.

이에 식료품의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용량부족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므로 우리원에서는 위 기준을 근거로 하여 최종 사업자와 소비자님과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해당식품 결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보고 연락 드릴 것입니다.통상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으로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제조공정상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 없는 우리원에서는 위 기준을 근거로 하며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못함을 양해 말씀 드리오니 구입가 환불 외에 별도 조치를 원하실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우리원 보다는 관할지자체나 부정불량식품부[전화번호]로 신고하여 주시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추운 날씨에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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