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리힐리 스키장에서 충돌사고

사건번호 2016-0057957
접수일자 2016-01-25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5.1.1 사고 당시 상황) 웰리힐리를 이용하는 두 손님이 부딪혔고 한 손님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한 손님의 친구가 이것을 목격하였으며 지나가는 패트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패트롤에게 부상이 있으니 스키장 내 의무실까지 안내할 것을 부탁하며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때 부딪힌 손님 2명 다친 손님의 친구 한 명 그리고 패트롤 한 명. 이렇게 네 명만 서 있으며 다른 웰리힐리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이 사람을 문제없이 지나쳐 갑니다. 2015.1 제가 웰리힐리의 1:1 게시판에 처음 문의를 하였으며 아래 내용은 저의 질문과 웰리힐리의 답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위의 상황은 제가 실제 겪은 상황으로 스키장에서는 하루에도 수 차례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패트롤의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교육과 경험에 의해 숙련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에 상황에서 패트롤의 대처방안 및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결론은 “부상을 입은자나 입힌자 모두 손님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함께 의무실에 가자고 못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아도 확실히 부상이 보이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며 당시 명절로 인하여 병원운영을 하지 않아 응급실 치료까지 거의 날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치료 영수증 첨부 가능)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흉터자국이 너무 선명하여 이에 치료비 외 피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하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협의 내용은 없으며 "저희가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였지만 많은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도움을 주려 노력했는지 모르겠으며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흉터자국이 너무 선명하여 이에 치료비와 통원치료를 위해 사용하였던 모든 비용 외 스트레스 받은 피해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2015.1.1. 웰리힐리 스키장을 이용하던 중 충돌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충돌 상대방이 현장을 떠나 본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사업자측에 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셨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검토 및 법률자문한 바로는 스키장 운영자에게는 슬로프 안전매트 조명탑 슬로프 설질 등 공작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설치 보존해야 할 의무(서울고등법원 2013. 9.12) 선고 [기타 정보] 판결 등) 특별히 다른 스키 이용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스키어들에 한하여 적절한 경고 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22. 선고 2005가합41127 판결 등)이 있으나 스키장 운영자가 충돌 상대방을 의무실로 동행시키지 않은 과실로 신청인이 충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발생되었으므로 스키장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보여 요구하시는 내용은 본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유선상담(2016.1.27.)으로 안내드려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피해사례와 같이 불편을 겪으신 점 깊이 공감하나 현재 본원에서도 별도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주신 내용은 정보 활용을 하여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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