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 이물질 월19900원 3년약정

사건번호 2016-0060109
접수일자 2016-01-2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9,9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4.04.01 처음설치하고 마지막필터점검받은게 15.12.2일임.1/14일(목) 저녁 정수기(냉수)를 사용하던중 물이제대로 나오지않고 절반만 쪼로록 나오는것을발견. 무언가 막힌거같아 면봉을넣어보니 노랗고약간걸쭉한 이물이묻어나옴.

그후 물을다시따르니 제대로나오며 물에 이물질이섞여나와 둥둥떠다님.(현재 그대로보관중)1/15일(금)쿠쿠고객센터[전화번호] 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얘기하니 미네랄이라함 ( 이물질나와서 인터넷검색했을시 똑같이 답변받았다는글이 있었기에 너무어이없었음) 그래서 2년가까이 쓰던정수기에서 대체 어디에뭉쳐있다가 미네랄이이제서야 나오냐니까 아무말못히다 기사보내준다함.

눈으로보기전엔 자기네들도 모른다며... 이때까지만해도 괜찮았음1/16일(토) 점심전쯤 기사님방문함. 와서 뭘하신건지 모르겠음. 대뜸 보고 뭐 타먹냐고 물어봄. 타먹는거없다고 말하니 주위에도 노란게 묻어있다함. ( 솔직히 뭘타먹는다고 한들 물나오는 구멍에넣고 타먹는건 아니잖아요?) 어처구니없는 소리만하다.

이물처음 발견했을때 닦았던 면봉휴지 물에떠다니는 이물보고 사진과 동영상을가져가며 지점에보고후 월요일날 연 락주겠다고함.그리곤 정수기 꺼놓고감.1/18(월) 연락은 어디서도 오지않음.1/19(화) 월욜날 연락이오지않아 화욜날 다시 쿠쿠고객센터로 전화함.

설명하고 기사님이 말해서 지점에서 연락주기로했는데 연락안왔다하니 자기네가 다시 확인하고 전달한후 당일 꼭연락주기로함 (연락안옴)1/20(수) 짜증이나고 화도나서 결국 기사한테 다시연락함. 지점서연락도 안왔고 고객센터에말해도 연락준다해놓고 연락도없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되고있냐고 그랬더니 본인은전달했다고 다시한번 지점에얘기해서 연락가게하겠다고 죄송하다함 기사님이 무슨죄가 있나싶어 다시믿음.

이때도 바로연라가게하겠다함 (그러나 전화안옴 다음날인 21일도 전화가안옴 . 정말 고객을 우롱하나싶었음 그래서 기사님께 21일 문자로 필요없으니까.정수기 가저가랬더니 쌩깜)1/22(금) 처음 민원넣은지 1주일이지나고 정수기못쓴지도1주일이됨역시나 연락이 없어 점심쯤 다시 고객센터전화함.매번전화 할때마다 같은얘기반복하고 죄송하다지점에서 연락가게하겠다란 거짓말만들었기에 화를참을수없었음.언제나와같이 같은얘기를하였고 1시간이내로 꼭연락주기로했으나?!!

해가지고 밤이되도록 깜깜무소식.이정도되면 서비스가 바닥에 어떻게된건지 처리할생각이 전혀없는 거지같은 회사.주말은 주말이라 넘어가도 월요일이되도 연락이없고 이건무슨방치수준.1/25(월)다시 고객센터 연락함 4번째같은소리반복하게하고 답변마져 같은소리 다필요없고 그냥가져가랬더니 지점에서연락가게한다고.교육이 이딴식인가...그래서 내가 그걸어떻게믿냐고 차라리 지점번호를 알려달랬더니 알려줌(꼭 이렇게해야 뭔가진전이 되는건지)강서지점[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여직원이받음.이름과전번을말하고 몇번이나 고객센터에 연락을했었는데 꼭이렇게 직접전활해야되냐고말하니 뭣때문에그러는지도 정확히모르고있었음.기사가방문했었고 이물질이나온정도까지?본인을 정확히 잘모르니 팀장께말해서 연락가게한다고함팀장이통화중이라나 연락준대놓고 안온게 하루이틀이아니라 직원이름메모해놈.조금있으니 전화옴 팀장이란사람이 전화받곤 아무말도안함.내가먼저 왜이제 전화하냐니깐 그부분에선 할말이없다고 죄송하다함 (이게말이야 방구야 )어떻게하실꺼냐 지금장난하는거냐하니 자기네들이 정수기를갖다가 연구소에맡겨서 확인을한후 처리해야된다함 가져가는데 1주일 연구결과나오는데 1달이라고..(정수기자체 이물질인지 우리때문에 외부이물인지확인을해야된다함)아진심 빡치고 뒷목이 땡겼음.

진작에 해결하지 왜이제서야 그러냐니 교환받아사용할 의향없냐함.(초반처리가 이랬으면 쓰겠다만 왜일을키웠는지 희안함)쓰기싫다고 했더니 이물질때문에그러는거냐고그래서 이물질도 그렇지만 서비스상태도 맘에안들고불쾌하고 화가나서 다신쓰고싶지않다함.결국 자기네말로는해지를원하시니 신청은해드리나 일단정수기를 이물질연구해본후 자기네과실이확실할경우에 위약금없이 해지해준다는말.한달을 기다려야하고.2년가까이무탈하게 잘쓰던정수기를 내가왜이런불편함을겪어가며 이물질나왔다고 뻥치겠냐고 스트레스를받아가며그리고 쿠쿠 이물질로 사람들 얘기하는게 한두번이아니던데 연구결과는 어떻게믿냐고요진짜쿠쿠너무싫고 빨리 정수기가져가버리고 해지했음 좋겠네요.이렇게 소비자가지고.장난을치는 곳인지는 몰랐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정수기 사용 중에 이물질이 발견되었으나 사업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더욱 불편을 겪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우선 정수기.연수기 등 임대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하여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계약서 사진 등 입증자료 사업자에 이의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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