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식염수 사용으로 결막염 앓은경우 배상시 확약서 제출을 강요
상담 내용
-16년 12월말경에 식염수를 한박스 구매해서 사용했다. -25개 들어있는데 눈이 아파서 렌즈가 문제인가 싶어 렌즈를 바꿨는데 개선이 안되 보관액도 바꿔봤지만 똑같아서 식염수를 봤더니 이물질이 나왔다. -병원을 가니 결막염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았다. -검사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검사비는 지원을 안해줘서 치료비만 배상을 받기로 하였음.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식약처에 민원을 넣었더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것. -식약처에서 제조번호로 그당시 생산된 제품이 문제가 있어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검사의뢰를 하여 결과는 아직 안나온 상황이다. -영수증만 제출하면 배상약속을 했었는데 병원비 지급 이후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줘도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내용
-상관관계 입증시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가능하다. -확약서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피하겠다는 의도이므로 함부로 작성하시면 안될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