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공팩 사용후 피부에 상처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975501
접수일자 2017-12-28
품목 세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모공팩을 구매했는데 사용한 이후부터 점이 생긴 줄 알았는데 피부과에 가보니 상처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문신한것처럼 얼굴에 남았다고함 -업체에 문의를 하니 소견서가 있어야지만 보상가능하다고 함. -꼭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야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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