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물맛 하자로 교환 해지요구
상담 내용
-현대 정수기 렌탈이용중임 -물맛이 이상해서 업체 문의했고 몇차례필터 교체함 . -다른모델로 교환또는 해지를 요구함 . -업체에서는 물맛에 대해서는 개인차가있어 교환 해지를요구할수없다고함 . -물맛이 문제가 있는데 제품 교환 또는 계약해지요구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 생수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면 검사결과 인체 유해사실 등이 확인되어야만 제품 교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 수질검사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