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리얼에서 말라있는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상담 내용
씨리얼에서 말라있는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말린 딸기 위에 같이 말라있는 애벌레인데요.. 만드는 과정에서 애벌레가 들어가서 같이 말라서 같이 눌러 붙었나본데요.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씨리얼곡류가공식품에서 이물질(벌레)이 발견되어 이로 인해 무척이나 놀라시고 당황해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식료품 규정은 아래와 같은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상기 보상규정을 참조하시어 구입처나 제조회사로 이물질 혼입에 따른 보상(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자와 원만한 보상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본 원으로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주소 사업자 상호명/전화번호/주소 필수 기재) (2) 계약관련 입증자료(영수증 이물혼입 사진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식품 이물질 혼입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 관련하여서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기타 정보] 국번없이 1399 로 신고해 보실 수 있으며 식품업체의 위생상태불량 관련하여 관할 구시청 행정기관으로 신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