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지고 뒤틀리는 식탁 수리 지연 피해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가구 판매업자임. - 2015.9. 소비자가 식탁을 구입하고 사용함. - 2019.12. 원목 식탁이 갈라지고 뒤틀리는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 신청함. - 2016.3.초에 제조처에서 식탁을 회수함. -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가 독촉을 해서 다른 상판으로 우선 대체한 상태임. - 제조처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판매자와 제조자와의 분쟁은 양당사자가 사업자로서 도움 어려움 안내함. - 제조처 상대로 민사로 대응해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