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의 하자로 인한 화상피해 치료비 및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454257
접수일자 2020-08-05
품목 전자담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한달전 전자담배 구매 - 처음 사용했을 때 열이 한 번에 확 올라와서 화상입음 - 8/5 업체측에서는 기계 교체 액상추가지급 밖에 해줄 수 있는 게없다고 함 환불과 치료비 지급불가 - 업체측에서 오늘 피해입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러 방문 하신다고 함 - 업체명: KT&G 릴전자담배 / [전화번호] * 소비자 요구사항 - 치료비와 피해보상요구

답변 내용

[전자담배] * 품질보증기간 : 1년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된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액상 누수 분무량 과다 및 과소 등)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수리- 병원방문하여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받아놓으라고 했음- 중재전화시도(10:53)회사측 정책이 없기때문에 피해보상은 처리해드리기 어려움(담당자: [이름])- 11:00 소비자와 통화 무료 법률 상담 132 안내도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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