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샌드위치 먹고 장염 관련 건

사건번호 2016-0271293
접수일자 2016-04-21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3.31 파리바게트 오픈하고 얼마 안되어 소비자님 샌트위치 구입 2. 전날 만든 샌드위치 50% 세일 판매 함 3. 구입 후 12시 드시고 바로 설사 했다고 함 4. 4주간 치료 받았다고 함 5. 병원 진료비 및 음식 값 청구 27만원 함 6. 너무 많은 금액 같아 문의

답변 내용

- 파리바게트에서 구입한 영수증 있음 - 병원 진료 받은 후 의사소견서 진료내역서 영수증 증빙자료 첨부 - 의사 소견서에 샌드위치 때문에 장염 발생 내용 있는지 확인 - 병원 진료 받는 과정에서 음식 값도 청구 되었다고 함 - 음식값도 줘야 되는지 궁금해 하여 1372번에서 2번 선택하여 문의 하도록 함 -통상적으로 치료실비를 근거로 조정되며 음식값은 실치료비외 위자료에 해당 당사자간 협의 안될 경우 소비자원 조정 요구해 보실수 있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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