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에서 이물질 발견

사건번호 2016-0297934
접수일자 2016-05-02
품목 보건위생용품기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2주전 인터넷으로 구입한 아기귀저기에서 검정색 물질이 나옴 2. 제조사에 문의하니 흡습제라고 함 3. 환불해준다고 함 4.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문의

답변 내용

1. 위생용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도 받을수 있음 2.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제품 심의를 받아보라고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