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 화장품 부작용

사건번호 2016-0268095
접수일자 2016-04-20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2016년 4월 16일 길가는 중에 설문 조사 를 유도 해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고 에센스하나를 구입 하였음 = 나머지 세트 구성화장품은 배송 받기로 하였는데 4월 20일 받았음 - 에센스 사용 하닌 피부에 뽀루지가 나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기준은 ?

답변 내용

= 피부과 전문의 소견서 첨부하여 업체에 보상 진행 가능함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함량부적합 3) 변질 ·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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