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제거시 피부 손상된 경우

사건번호 2016-0267513
접수일자 2016-04-20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약국에서 파스 구매하여 팔에 붙인후 가려움이 심하여 제거시 피부가 손상되었음 -해당 제약회사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연락없음 -피해보상이 아니라 사과 및 제품을 잘 만들어 판매하기를 원함 -소비자원에 전화하면 소비자원에서 해당 제약회사에 전화하여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시정하는 기관이 아닌지 문의

답변 내용

=악화된 피해로 인해 치료비선의 협의 권유이며 분쟁 신청은 서면 접수되어야 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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