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크림 부작용
상담 내용
아이크림 이용후 알러지가 났음 17/5월까지 유효기간임 안압이 높고 눈꼽이 낌 발병당시 사진을 찍어둠 병원에서 결막염이라고 함 매장에서도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했음 매장 점주가 당골손님이니까 비용부담을 해주었음 수거해가고 교환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