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시 제품하자로 불만 문의
상담 내용
- 2016년 1월 정수기를 렌탈하고 있는데 사용한지 몇달되지 않았음- 렌탈하고 4개월 전쯤 문제가 생겨서 AS수리를 받았음- 누전이되었는데 모터에 문제가 있다며 모터를 새로 교환하였음-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고 온수가 계속나오지 않고 미지근한물이 나왔다가 말았다가 한다고 함- 누전났을때 차단기도 내려갔었고 매우 불안했다고 함-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크다고 함- 업체 상담센터에 문의하니 기사님이 가셔서 보셔야 할거같다고만 함-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함- 계약해지를 원함- 여태껏 사용한 부분에 대해 렌탈료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돈을 지불함에도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며 화가난다고 함- 제품교환또는 위약금없이 해지를 원하며 피해기간동안 지불한 렌탈료 반환을 요청함소비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정수기등 임대업]-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시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발생시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잔여월임대료 ={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o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o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4/12 공문발송 -4/14 10:51 동양매직 [이름] 담당 공문답변[이름]소비자가 부품교체 받으신 이력은 2015-02월임현재 공문내용으로 보았을때는 기사님 방문후 증상확인이 필요함동일증상으로 3회정도 AS수리이력있을때에만 계약해지나 제품교환가능하다고 하며소비자께서 요구하시는 렌탈료반환이나 위약금없이 해지는 불가능함을 말함소비자와 통화했으나 소비자님 수긍하지 않으시고 렌탈료 반환과 위약금없는 해지를 원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