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

사건번호 2016-0296463
접수일자 2016-05-02
품목 기타세정제·탈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08~2009년 경 급성복막염과 급성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당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했음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구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이 피해구제 담당기관이므로 해당사이트에서 절차를 확인하신후 구비서류를 확보하여 피해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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