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의 내솥 불량으로 무상 교체를 거부하여 불만

사건번호 2016-0282237
접수일자 2016-04-26
품목 전기보온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3년 10월경 쿠쿠밥솥 구매 - 2년경과하고 내솥 부분이 하자로 코팅이 벗겨졌다 - 업체 문의하니 5월 까지 무상수리기간이라고 하였으나 쿠폰번호 적어 달라고 하여 적어주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쿠폰 등록시 1년반이라고 하다 - 기사에게 확인하더니 1년반이 지나 무상기간이 끝났다 하며 유상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 구입당시 광고에는특수코팅으로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의 하자인 경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것은 부당하여 관련 규정문의

답변 내용

-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의 하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제품의 하자는 유상수리임을 안내하다 - 업체 시정조치등은 본 상담센터 업무이외의 일이므로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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