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파의 만행

사건번호 2016-0213384
접수일자 2016-03-29
품목 트레이닝기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17,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3월 10일 온라인홈플러스에서 렉스파 저소음 가정용 런닝머신 주문. 3월 14일 오후 3시 반경 배송받음. 설치후 실행(저소음 가정용 런닝머신이아니라 고소음 클럽용 런닝머신 수준.) 시끄러워서 도저히 작동할수없음. 런닝머신이 흔들리기까지함. 바로 반품요청함. 렉스파에 전화함.

소음에 관한 답변은 전혀 해주지않았음. 그래서 꽤 유명한 런닝머신업체 소음 전문가한테 따로 문의함. 답변 :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모터소리가 거의 나지않는다. 소리가 크다면 백퍼센트 부품의 불량이다. 오후 4시경 배송받자마자 30분도안되어 렉스파에 전화해서 반품요청했음.

5~7일이내 반품수거하러온다고 함. 그러나 연락없음. 물건 갖다줄땐 신속하게 반품은 조르고 졸라서 2주넘게 기다림. 14일에 반품접수 - 28일에 반품수거 . 이렇게 느린 반품은 태어나 처음이었음. 15일간 독촉전화끝에 오늘 3월 28일 낮부터 렉스파에 3차례 전화 후 수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

15일이나 걸렸다. 너무 늦게 오셨네요. 렉스파에 여러번 전화했었다.라고 얘기함.그랬더니 내가 뭘 늦게왔냐 . 늦게 왔다고 자기한테 뭐라하는거면 물품수거 안하겠다고 함. (정말 황당. 무슨 말도못함.?/기사님甲 고객 乙) 솔직히 소음 엄청커서 집에서 사용못할정도인데 기사님이"원래이래요" "원래이렇다고요" 라고 같은말만 반복하는데.

그냥 우기면 그만인가.? 팔면 그만인듯한 태도. 반품비 과다청구를 요하는 말을 함. 근데 얼마인지는 말을 얼버무림. 안알려줌. 일단 수거해달라고하니 짜증내면서 수거 안하겠다고 하심. 돈문제는 내가 렉스파에 전화로 알아서 해결할테니 일단 이 제품은 사용못하는거니까 가져가라고함.

그랬더니 지금해결하라고 하길래. 기사님이 자기 폰으로 렉스파에 전화를 검. 내가 바꿔달라고해서 기사님폰 받아서 렉스파직원과 통화함. 나는 하자라고 하고 기사님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수거해가게 해달라. 확실한건 절대로 이건 가정에서 사용할수없으니 반품하겠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봤다. 반품비를 얼마를 받길래 이 난리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얼버무리신다. 그러면서 1-2만원 정도 몇만원정도론 안된다.라고 얘기하더라. 10만원 그 이상도 받을수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니까 대답안한다. 왜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는가.?

생각이들었다. 때에따라 달라지나? 재량인가? 임의적으로 정하는듯하다. 중요한건 절대 가정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데시벨 장난 아니다. 내제품만 하자가 있는건가???;;그리고 기사님한테 첫날 받자마자 작동했을때 "런닝머신 벨트가 툭툭툭 거리며 뭐가 걸리는 소리가 났었다 왜그런거냐" 물어봤더니 "지금은 안그러잖아요." 라고 얘기한다.

(왜그런건지 설명하기 귀찮은가보다.) 지금은 안그러는지 그러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받자마자 툭툭툭 소리나고 모터소리가 너무 심해서 반품요청하고나서 런닝머신 건들지도않았다. 그상태 그대로 보존했다. 그러니 알수가 없다. 엄마가 보다못해"이게 어떻게 하자가 아니냐고 너무 시끄러운데"라고 하니까 기사님 화냄.

우리엄마랑 기사님 둘이 싸움.소리지르고 싸움. 기사님은 눈 부릎뜨고 죽일듯이 처다보며 한번만 더 짓거려보라며 협박. 기사님은 화내면서 현관으로 런닝머신을 빼는데 집 장판을 다 긁고 나가더니. 현관에 신발을 치우려는 찰나에 고의적으로 어쩌란식의 막무가내 행동을 하심.

무거운 런닝머신의 무게로 우리 집 신발을 9켤레를 다 쓸고 지나갔다 그중에 신발하나가 찢어졌다. 옆에 쓰레기통이있었는데 그것도 다 뜯기고 엎어놓고갔다."아저씨 아저씨"계속 불렀다. 남의 물건 망가트리고 그냥 가냐고했다. 그냥 무시하고 가버림. 물건을 손괴하고 도망간건 용납할수없음.

무거운 런닝머신을 질질끌고가면 당연히 장판이 긁힐것이고 신발장에 9켤레의 신발이 꽉 차있었음을 인식했고 그대로 끌고나가면 그무게에 신발이 망가질것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않았겠는가.? 손해배상하지않으면 손괴죄로 형사사건으로 넘길것이다. 제 물건 손괴하고 도망간 책임은 물어야겠습니다.

누가봐도 하자 제품인데 끝까지 하자아니라고 우기기만하는 렉스파. 그러면서 환불조건으로 물건의 반값을 청구하겠다는 식의 반품비 과다청구. 근데 금액은 절대 말하지않는다는게 의심스럽다. 반품비로 먹고사는 회사인가. 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도아니고 친고죄도 아니라서 고소했다가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즉 피해자가 처벌불원표시를 하더라도 효력이없고 반드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소비자원 선에서 깔끔히 끝내고싶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런닝머신의 작동시 소음 과다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의 배송비 청구 및 수거기사의 불성실한 응대로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약철회는 물품수령 후 7일 이내에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훼손이 없다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일반공산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제품의 품질상의 하자로 인해서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

상기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사오나 우선 동 증상(소음 과다)이 품질상의 하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하자를 호소하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정한 일정한 기술 수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소음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한 기준은 없으며 각 제품별로 제조회사의 생산기준 중 소음에 관한 기준이 있으므로 제조회사의 소음기준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하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이 소음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나 제조사간 제품에 대한 소음비교나 동일한 모델의 경우라도 소음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소음이 더 크다고 하여 하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보상언급은 곤란하나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수거기사의 불성실한 응대와 수거시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손해배상(원상회복이 우선)을 청구할 수 있사오니 만일 사업자측에서 제대로 조치해 주지 않아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손해배상청구내역 등)를 추가 준비하시고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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