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중 신체피해 발생시 해결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6-0279945
접수일자 2016-04-25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04.24 헬스장 이용 중 운동기구 추가 떨어짐. -새끼발가락 골절됨. -반기브스 함. -해결기준 문의.

답변 내용

*체육시설업 3)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치료비 경비 등 입증자료에 준하여 보상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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