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상해로 리콜 문의
상담 내용
- 유아킥보드를 구매했다고함 - 키높이 높낮이 조절을 하고나서 조임나사가 쇠로 되어있는데 애들 무릎위치여서 자녀가무릎이 그쪽에 받쳐 찢어졌다고함 - 본사에 전화했더니 보험식으로 처리할거라서 신고를 하라고했다고함 - 보호장비를 하고 있어야했다고하는데 무릎보호대는 없었다고함 - 반품을 원하는게 아닌 리콜을 원한다고함
답변 내용
- 킥보드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제품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어 제조업체로부터 제조물책임에 의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이 가능함. - 따라서 먼저 판매자가 아닌 제조업체에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되 만일 제조업체에서 아이의 잘못된 사용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회피한다면 사업자의 인적사항 피해경위 사고 입증자료 등을 정리하여 소비자보호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에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