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차 매장에서 음료 시켜 먹었는데 알레르기 증상 나타나 보험처리 배상이외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8.1일 (어디서) 하남스타필드내 공차 매장에서 (누가) 신청인의 아내가 (무엇을) 음료를 시켜 먹음 (어떻게) 평소에 시켜먹던 음료였음 -알레르기 체크하는거에 복숭아는 없었다고 함. -아내분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음.
(왜) 업체에 문의하니 복숭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라고 함.-8.3일 본사와 통화하니 우유 소진이 다 되어 시중에서 구매한 우유를 구매하여 사용했다고 함.-그 우유가 복숭아 제조시설에서 만든 우유였다고 함-업체에서 잘못인정하여 보험처리 해준다고 함.-그런데 얼굴에 오돌토돌한게 생기고 자국이 평생 남을 수 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보험처리 배상이외 배상 문의
답변 내용
-식료품의 경우 -부작용 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보험처리 배상이 미흡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함.-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법적인 자문 받아 보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