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하자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상담 내용
1.쓰레기통을 구입 2.아이가 쓰레기통을 이용중 다친 상황이다 3.이제품의 리콜조치를 사업자에게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 제품에 문제로 인해 아이가 다쳤고 제품이상이 확인이 되어야 배상요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제품 리콜조치를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요구는 어려우며 관련건 유관기관에 실험검사를 통해 제품이상이 확인이 되는 경우 리콜조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1.쓰레기통을 구입 2.아이가 쓰레기통을 이용중 다친 상황이다 3.이제품의 리콜조치를 사업자에게 요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
= 제품에 문제로 인해 아이가 다쳤고 제품이상이 확인이 되어야 배상요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제품 리콜조치를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요구는 어려우며 관련건 유관기관에 실험검사를 통해 제품이상이 확인이 되는 경우 리콜조치가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