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배상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274989
접수일자 2016-04-22
품목 영양크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1년전에 cj오쇼핑에서 웅진 빛크림 1+1 99000원에 구매함. -눈이 따갑고 목 근육까지 아픈 부작용 발생함. -당시 반품 요청을 하니 자기네 홈쇼핑에서 판매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금까지 있었음.. - 지금 다시 사용해 보아도 마찬가지로 눈이 따가움. -목에 발라도 눈이 따가운 증세 있음. - 홈쇼핑에서는 적립금 2만원 준다고 함. -부작용 배상 문의 하심.

답변 내용

-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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