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기의 화재 교환 요청

사건번호 2016-0316040
접수일자 2016-05-11
품목 소독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야외에서 사용하는 소독기를 구매 하였는데 불이 남 -석유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 임 -사용한 지 하루 만에 불이 나서 업체에 이의제기 하니 공장에 보내서 불량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고 함 -교환을 받고 싶은데 규정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가 가능함.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수리 불가능하거나 동일 하자에 대하여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5회째)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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