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에서 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손문의
상담 내용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먹다가 이빨이 두동강이 남 -업체에서 알려준 치과에 가서 확인하니 이빨이 뿌리채 파손이 된상황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함 -업체에서는 알아보겠다고 전화끈음
답변 내용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 -단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은 반드시 보관하여 보상관계를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함. -위사항은 이물질이 있는경우도 소비자님은 업체에서 이물질이 없지만 인정을 했다고 함 -이물질이 없어졌기에 업체측과 협의가 필요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