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 알러지 관련
상담 내용
- 일요일 스파이용중 팩을 잘못사용해서 응급실을 감 - 치명적인 알러지가 있음 - 곡물알러지 - 소비자는 부작용을 업체에 고지했었는데 업체가 소비자에게 곡물에대해 말도안하고 사용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개인신체상의 문제인경우 이의제기 어려울수있음 - 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