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이용 후 허리다리 통증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723929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마사지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6.17. 마사지받음 (6개월전 받음. 마사지 받은 후 한달후에 연락함.)(어디서) [기타 정보]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름] 관리사(여)(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아로마건식 15만원(현금.영수증없음) 마사지 받은 후 통증이 생겨서 치료받음(어떻게) 엉덩이 부위 신경이 눌림으로 인해 통증 발생(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임.다리 한쪽이 계속 아픔.마사지샵에 연락했을시에는 시간이 조금 지난후에 연락했다면서 방어적 자세만 취했음.처음에는 마사지샵에 와서 마사지를 받으라고 했음.치료비라도 배상을 해 달라 요청하였는데 마사지사가 계속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요청을 하여 부담스러웠음.마사지 샵에 연계된 병원이 있다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만 하였음.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다녔음.*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도 계속 발생되는 상황에 치료가 계속되고 앞으로 완치되지않을것같아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 유사기준의 미용업 기준을 안내함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기준임.- 업체에 연락드려보고 다시 전화 드리기로 함.-------------------------------------------------- 12.16 13:25 매니저 [이름].

사장님께 전달 하기로 함- 12.17 16:07 사장님 답변 : 소비자가 얘기하여 약속을 잡아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였는데 소비자가 만나기를 기피하였고 실장님 통해 약속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서 처리를 못하였음. 소비자가 본인(사장)과 통화하기를 거부하는듯하며 거부 의사를 사무실에 얘기하였으니 앞으로 실장님이나 업무 도와주는 지인과 통화를 하도록 하겠다 함.- 12.18 1030 소비자안내 :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는 등 근거자료 제출하고 보상관련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소비자는 실장님과 통화를 요청하여 업체에 전달하기로 함.

점심때나 저녁때 통화가 가능하다고 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관련 무료법률자문 받아볼수있음을 안내함.- 12.18 10:50 업체 사장님께 내용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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