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렐라 부작용 문의

사건번호 2016-0361988
접수일자 2016-05-27
품목 영양보충용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대상에서 나오는 클로렐라를 먹었음 -그런데 해당 제품때문에 발진이 남 -회사에 문의를 하니 판매소에 이야기를 해라고 함 -업체에서는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고 배상이 안된다고 함 -구매는 소비자 친구가 했음 -판매처에 가니 구매하신 분이 직접 요구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배상은 어렵다고 함 -이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해당 건에 대해서 계약자인 소비자님 친구분에게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해달라 해주시길 안내함.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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