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리 다친 경우

사건번호 2016-0365011
접수일자 2016-05-30
품목 정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6.5.13. 순천향대학병원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졌으며 부축하던 배우자가 다리를 다쳤으며 응급실에서 소독 치료 받은 후 이후 통증 지속되어 해당병원의 정형외과에 진료받은 후 사고 당시에 고정 기브스 치료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였으며 CT 촬영한 상태임 -이런 경우 피해보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오진으로 인한 확대 피해 발생시에는 이의제기해볼수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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