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보드구입으로 상담요구

사건번호 2016-0347738
접수일자 2016-05-23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이마트에서 어린이용 퀵보드구입 2. 퀵보드를 타다가 바퀴 나사가풀려 떨어져나감 3. 아이가 머리부분이 다치고 물품이 망가짐 4. 이마트에서 구입금액을 환불받음 5. 제조사에서는 작동법이나 타는법을 알려줬느냐 보호장구를 착용했느냐면서 6. 부모의 부주의가 많다면서 제조사에서는 구입한사람에게 책임을전가함 7. 토요일날 제품을 갔다주었음 사진촬영을 하지않은상태임 8. 이러한 보상을 해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내용

퀵보드사용으로 제품결함으로 아이가 다쳐서 치료는하지않은상태이나 제품값을 환불받은상태에서는 도움을 줄수없음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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