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터리 배부름 현상 발생으로 통화불량 등 사용 곤란 및 폭발 위험

사건번호 2016-0253226
접수일자 2016-04-14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1. 2013년 9월 16일 스마트폰 홍보 전화를 받고 기존 스마트폰 약정기간 만료 전 기기교체를 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2015년 7월경(품질보증기간 이내) 두 개의 배터리 중 한 개가 배부름 현상이 발생됨. 2. 이후 통화불량 접촉불량 등으로 수 차례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A/S를 받았음.

3. 2016년 4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위 현상에 따른 하자 배터리 증상 교환 여부 상담 및 교환 요청 결과 몇 년 전 일부 제조사의 배터리 집단 배부름 현상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시행 중에 있으나 하자 발생 시기와 (A/S 당시 배터리 하자 연장 시행 내용 알려주지 않음) 무관하게 이미 품질보증 기간이 지났으므로 교환 불가라고 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삼성전자(주)의 갤럭시S3 외 타 기종(갤럭시 노트 등)의 스웰링 현상이 발생하는 (주)이랜텍 배터리에 대한 무상교환이 각 지역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개시되어 구입시점에 관계없이 스웰링 현상이 발생한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무상교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기간이 경과되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속상하신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동 내용과 같은 사업자의 영업정책.영업방침 및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비자께서 요구하신 동 단말기 배터리 교환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우리원에서 강제 관여하기 어려워 도움드리기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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