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슬러 압력솥 손잡이 균열
상담 내용
저는 2015년1월15일 오전동 한샘매장에서 휘슬러압력솥을 40만원에 카드로 구입 했습니다. 구입후 2개월후 솥의 변색과 스팀 샘으로 a/s를 한번 받고 사용하다 2016년4월말정도 스팀이 새서 살펴보니 뚜껑손잡이 중간부분이 10센티 정도 금이가서 a/s를 신청 했더니 배킹부분인 맴브레인이 파손되 9천원에 교체 해야되고 손잡이는 사용자 잘 못으로 금이 갔으로 교체비 4만원 모두 유상으로 교체 해야 된다 하네요 맴부레인는 고무재질이라 열에 의해 파손 되었다는 것은 인정이 가나 손잡이는 제가 아래 본체 손잡이와 뚜껑손잡이를 들어 사용 해야되는데 위 뚜껑 손잡이만 들어 사용해서 하중으로 무리가 가 금이 갔다고 하네요 보통 압력솥 사용시 잠겨있 때 상하 손잡이를 같이 들지 뜨거운 솥을 위 손잡이만 들어 사용한다는 업체측의 반론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압력솥 손잡이는 위아래 같이 잡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모른체하고 제품 하자를 소비자 과실로 떠 넘기는 업체의 비양심화가 납니다. 그리고 손잡이 국내 보증기간은 소모품으로 분리되 a/s기간이 1년인데 독일 본사는 3년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를 몰라 확인이 어렵네요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은 신청하신 바와 같이 해당 사업체(한샘)측에 자율처리를 통보하였으나 금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변이 늦어진 점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압력솥 뚜껑 손잡이 균열로 인한 수리비 교체비용 청구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측 부담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시 직접적인 피해(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측에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소모품은 별도의 보증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업체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소모품의 하자로 보증기간도 경과하여 제품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사업자측에 책임을 묻기는 곤란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합의권고 기관에서 보상을 강요하기는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오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원하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