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전기레인지 하자
상담 내용
2월말에 k홈쇼핑에서 구매후 3월8일 업체에서 전기레인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주중이라 간단한 계란후라이 찌개 데워먹기등 간단한 요리만 해먹엇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약초를 넣어 물을 끓여 먹기에 큰 주전자에 물을 끌이는중 물이 채 끓기도 전에 가열 중지됨. 재차 끓이기를 시도했으나 재 가열이 안되어 속수무책중에도 전체상판이 뜨거워지며 화상의 위험이 발생함.
음식을 많이 해야하는 명절에는 음식을 할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걸 예상하니 난감한 상태가 됨 이러한 전기레인지에 대한 상태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고 주방 가열기구로써 현저히 떨어진부분을 이애기 하며 반품을 요청 했으나 들어불수 없다기에 소비자 고발원에 이상황을 알리고 문제성 있는 물건을 판매한 쇼핑업체에도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새로 구입한 전기레인지 사용중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우리 원에서는 위 규정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통해 합의권고(조정)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다시 협의해 보시고 사업자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하여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입증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하자판정서 및 하자제품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