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매트
상담 내용
작년 3월 14일. 5월 31일 10월 8일경 위메프에서 무독성 자체검사결과지 위험물질0 이란 글을 보고 세차례에 걸쳐 약 20만원 상당의 미끄럼방지 새천매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새천매트 기준치 300배의 환경호르몬 아기들 발기만 해도 내분비계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면 떠들석 합니다.
이에 위메프게 수거 환불을 요구했더니 새천매트에 고객님이 직접 수거 환불을 요구하랍니다. 위메프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했으나 전화는 받지 않고 있으며 메일을 보냈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새천매트 대표는 구속되었고 위메프에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저희같은 고객은 어디서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까?
그리고 위메프같은 확인도 하지 않고 파는 대형업체들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겁니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무독성 허위광고에 의한 구입한 매트 환급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환급을 거절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방송사 뉴스소식에 따르면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제품이라고 광고한 욕실바닥 미끄럼방지용 매트에서 환경호르몬인 u2018프탈레이트u2019가 다량 검출되었고 해당 업체는 u2018경쟁 업체와의 과다 경쟁으로 원가를 낮추려고 프탈레이트를 사용했다u2019고 인정한 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와 허위광고 혐의로 기소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죄가 확정되면 유통된 매트를 전량회수하고 욕실매트에 대한 환경 호르몬 기준도 마련하기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내용이 사실이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처(제조사가 아닌 홈쇼핑 등에서 구입한 경우가 많음)에 보상을 요구해 보시고 해당 사업자와 원만한 보상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 상세 주소와 피신청인 정보(판매처 상호와 주소 연락처 그리고 제조사 상호 주소 연락처)도 필수 기재)와 (2)구입가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담당자가 사실조사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온라인 신청 (신청인은 계약자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다만 첨부파일은 제한되어 압축파일도 이용바랍니다.)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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