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문의

사건번호 2016-0191202
접수일자 2016-03-2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8,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화장품 부작용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2월 29일경 지마켓에서 해당 화장품(정관장 동인비영 쿠션비비)을 구매후 3월 4일경에 물품을 받았습니다. 받은 후부터 화장품을 일주일 정도 사용하였는데요. 사용한 후부터 얼굴이 붉게 일어나면서 각질이 생기더니 해당 화장품을 도저히 바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후에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을 다시 사용하였을때에 겨우 피부가 진정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사이트의 판매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판매자는 저의 피부에 이상이 있다고 하고 정관장에게 문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정관장에 문의한 결과 본사의 공식쇼핑몰 이외의 쇼핑몰이나 소셜사이트 등에서 판매되는 물건은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의 재문의 결과 판매자측은 정상적인 유통경로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맞다는 답변과 함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적인 질문과 환불요구에 이제는 마음대로 하라는식의 답변이 왔는데요. 어떻게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화장품 사용후 심한 피부 이상 반응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상담 내용으로 소비자님의 속상하실 심정은 본 원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화장품 규정은 아래와 같은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1) 이물혼입 2) 함량부적합 3) 변질?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성능?기능 불량 =>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 o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상기 언급해드린 보상규정에 의하여 피부이상에 대해서는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의사진단소견서)를 확보하시어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인한 화장품 교환환급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공식인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서의 화장품 품질불량이 확인되어야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품질불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요구는 본 원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을 참조하시어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에 대해 병원진료를 받아보시고 의사소견서에 따라 해당 사업자와 보상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객관적 입증자료에 근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와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본 원에서도 해당 사업자측으로 해명 및 사실확인을 해보겠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우리 원으로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주소 사업자 상호명/전화번호/주소 필수 기재) (2) 계약관련입증자료 - 화장품 구입영수증 의사진단소견서 치료비영수증(치료후) 또는 향후치료비추정서(치료전) 피부사진 등 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사관이 사실확인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다만 첨부파일은 제한되어 압축파일도 이용바랍니다.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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