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포트 사용 후 상해
상담 내용
- 신일전자 커피포트 - 물 나오는 곳 짚었는데 손바닥이 찢어졌음 - 봉합수술을 받고 어제 퇴원했음 -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일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나 품질보증기간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일 경우 유상수리를 받으셔야 함. -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동일하자로 인하여 2번 수리를 받고 3회째 재발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으실 수 있음. - 소비자가 업체에 문의하여 소비자 과실도 있지만 커피포트의 마무리 부분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요청해보고 피해 보상 따로 요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