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심한 분양 아파트 피해보상 해주지 않는 분양사 부당하여 문의
상담 내용
1.입주후 방 거실2 벽면에 균열이 보여서 하자 보수 의뢰함. 2.하자 보수 해 주는 가운데 주방 베란다쪽 거실 부분에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여 시공사에 보수의뢰 2차로 함 3.보수 하는 동안 소비자의 직장 생활 및 피해 관련 으로 보상을 요구 했으나 시공사는 피해보상은 안되며 하자 보수만 해 주겠다고 하여 부당하여 문의
답변 내용
1.피해구제 신청을 권유 2.절차는 전화로 다시 하기로 함. 3.피해구제 신청 안내 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