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펌 염색 잘못하여 환불 받고자 함
상담 내용
(언제) 6월 말경(어디서) 봄봄 미용실 방문(누가) 신청인(무엇을) 펌 염색 18만원(어떻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뽀끌이 펌이됨(왜) * 소비자 요구사항 : 미용사가 잘못 인정을 하고 다시 시술을 했지만 원하는 타입이 나오지 않고염색도 이상하게 브릿지 스타일로 되고 머리결도 많이 상함업체 신뢰가 가지 않아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 비용 환급 업체 요청후 소비자에게 전화 드리도록 하다.- 소비자가 주문한 대로 펌과 엽색이 되지 않은 것은 미용실의 귀책사유이므로 업체 요청 드려복;로 함. - 민법 제750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 배상하도록 되어있음. * 13:10; 업주와 통화 : 잘못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몇칠지나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스타일이 된다고 설명을 했지만 우겨서 다시 시술도 해 주었다 함* 규정 안내를 하고 어느정도의 배상이 이뤄져아함을 안내를 했지만 3만원 환불외 더 이상 배상은 안된다 함* 처음부터 과한 할인과 남자친구 커트까지 서비스를 하였다 함* 펌요금 8만원에 대해 3만원 배상 외 더 이상 어렵다 함* 위 내용 소비자에게 안내/ 서로 너무나 상반되는 의견으로 더 이상 중재 어려움*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함* 15:00 업주 전화옴 6만원 보상을 하겠다 함*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달 / 수락함/ 계좌번호 보내고 사건 마무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