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된 세탁기가 제조불량으로 녹이 슬었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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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삼전자서비스에 전화를 하고 5일이 지난 오늘6월17일 삼성전자서비스기사분이 오셔서 기사분에게 어떻게 2년도 안된 세탁기에서 이렇게 녹이 슬었냐고 하였더니 자기도 원인을 알수 없다며 말하면서 유상수리하라고 하여 그냥가라고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녹슨 상태 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2년에 걸쳐 녹슨것 같이 삭았습니다.논슨부위 도 철만 뿐 만 아니라 도장명도 심하게 녹슬고 부식 되었는데 이것을 아는분에게 물어보니 이정도 녹이슬고 부식되려면 몇년은 걸렸을것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사진을 찍어 구입한 매장 의 세탁기 판매사원분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안에서 물이 나와 녹이 슨것 같으며 제조 불량이라고 하여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기위하여 2020년6월17일 남편 [이름] 이름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그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환불조치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연락받고 세탁기를 알아보니 제가 매수한 세탁기는 2018년8월 당시 250만원 정도 였는데 카드활인 업체할인등을 통하여 159만원에 구입한것이며 지금은 이런 가격에 동일상품을 구입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서비스직원에게 환불금을 물어보니 40만원을 감가하고 119만원을 환불조치한다고 하여 소비자과실이없이 제품불량으로 환불하는것인데 40만원 감가이유를 물어보니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환불계산하는곳에서 22개월을 넣고 가격159원을 넣고 계산하면 119만원이 나온다는것입니다.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산하는것이라 자기들이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니 그런계산은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에 민원을 넣으면 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 한다고 하여 이런계산이 맞는것인지 상담신청하는것입니다.가사 민원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감가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는것이라면 어쩔수 없으나 세탁기표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내용처럼 10년보증을 책임진다면 10년의 과실기간중 22개월을 감가하면 약30만원인데 40만원을 감가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이며 또한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 제조불량이라면 동일모델을 교환해주든지 아니면 할인된가격 이지만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전액 반환해주는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환불을 해주겠다는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의 유선연락을 받고 담당자를 만나 받는데 담당자의 조치가 삼성전자 위주로 하는것 같아 다시한번 상담을 올립니다.
전액환불해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감가하는것이 맞는지? 감가한다면 40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것인지 삼성전자 판매처의 말처럼 10년보증이라면 10년보증을 책임져야하는것 아닌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8. 8. 구매 사용중인 세탁기의 하자로 환급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액 환급아 아닌 감가상각후 환급함에 따라 이에 대해 문의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u2030를 가산하여 환급-----------------------위의 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한 경우라면 정액 감가상각후 구입가의 10u2030를 가산하여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세탁기 제품의 부픔보유기간은 7년입니다)따라서 전액 환급이 아닌 감가상각후 환급이 맞으며 사업자가 보증한 10년 기간은 아마도 특정 중요 부품에 대한 보증일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판매자가 산정한 금액은 10u2030 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별도로 신청 접수되면 피해구제 처리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피해구제를진행할 것입니다.
(현 단계는 피해구제 여부 등을 안내해 드리는 인터넷 상담단계이며 직접적인 피해구제는 소비자님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후 진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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