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알파 배터리 불량

사건번호 2016-0343310
접수일자 2016-05-2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32,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삼성 갤럭시 알파를 2014. 12월경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있습니다. 사용중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닿고 발열 증상이 심해서 as센터를 방문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있던차 작년 2015. 12월경 사진폴더 삭제로 복구 문제와 함께 배터리 문제 및 발열 증상을 같이 as 상담받았습니다.

그때는 폰을 초기화 한번 시키라는 얘기 밖에는 못들었구요. 2016. 5. 20. 휴대폰이 100에서 0으로 꺼짐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다시 as센터를 갔더니 배터리 이상인거같지만 보증기간이 지나버려서 무상교환이 되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갤럭시알파의 이런증상을 가지신분도 많고 as센터에서 무상교환 안내받아 교환처리한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갤럭시알파 배터리 결함을 인정한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 12월에 갔을땐 배터리 무상교환을 안내해주지도 않고 이제 무상교환 시기가 지났다고 안해주고 이런 결함 제품을 팔았으면 당연히 as가 되어야지 무책임하게 나몰라라하는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갔을때 안내만 해줬어도 하자없는 배터리 사용가능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배터리 무상 as 가능하도록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상담 내용에 대하여 처리 주체인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자율처리토록 요청하였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답변내용> - 동 건은 관할 서비스센터에서 배터리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유상구매를 안내하였습니다. - 소모성 부품인 배터리도 구입 12개월이 경과한 보증기간 이후 성능저하 및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유상서비스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서비스센터를 통한 정품 배터리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우리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기간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무상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협의를 하실 수 있고 우리원에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합의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속상하신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구입후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안타깝지만 구입후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되어 무상수리 요구는 도움드리기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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