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접수

사건번호 2016-0339304
접수일자 2016-05-19
품목 살균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가습기 살균제 피해접수 문의하고자 함 - 2004년도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병원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가습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었음 - 요즘 나오는 것을 보고 일단 마트측에 거래내역을 확인요청을 한 상태임 - 지금도 천식기가 있는 상태이고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기도 비염이 있는 상태임 - 카드사에 병원 결제 내용을 확인하였더니 그것도 보관기간이 5년이라 없다고 하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내용

-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입증자료와 의사진단서 등을 확보하여야 함을 안내함 - 병원기록도 보관기간이 5년이므로 진단서를 첨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상담센터로 직접 문의하여 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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