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리콜명령받은 케시카이 장기렌트 해지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16-0331973 접수일자 2016-05-17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닛산 케시카이가 리콜판매금지 처분이 되었음 - 장기렌트로 운행하고 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리콜에 관해 설명함 * 상세한 문의->자동차리콜센터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