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불량으로 인한 알러지 발생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6-0331972
접수일자 2016-05-17
품목 기타아동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아들이 생후 23개월이 되었음 -인터넷 치코 기저귀를 구입을 했는데 불량으로 알러지가 발생함 -판매처에서 전화를 하니 반품만 해준다고 함 -5월달 출시 한것중에 저희가 구입한 것만 불량이라고 함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20만원을 보내준다고 함 -그동안 아기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20만원은 너무 약소함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답변 내용

기저귀의 경우 품질 성능 기능불량은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남아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결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한 제품은 폐기하고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 사용한 제품에서 이물질이 있었다는 입증이 곤란할 수 있음. -하자가 발생한 제품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 피해구제요청서를 작성해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람. -아기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손해보상이 적지만 서로 합의를 하도록 함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으로 20만원으로 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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