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사건번호 2016-0432020
접수일자 2016-06-26
품목 기타주택·건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6월 25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이미 화장실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해 (원룸)집안이 침수. 설비업체에 연락했으나 주말이라 전화안받음. 관리실에 연락했더니 집 주인에게 연락하라함. 주인에게 전화했으나 안받음. 중계해준 부동산도 전화 안받음. 집안 물은 퍼내고 퍼내다 일때문에 집을 비움.

귀가후 보니 화장실 하수도는 물이 빠졌지만 집내부는 빠지지않아 다 퍼냄. 다음날 새벽 깨어보니 전날보다 물이 더 넘처 집안 모든 바닥이 침수. (그날 그리고 그 새벽 전 물을 전혀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물이 계속 역류함) 이 상황에서 집주인과 연락하여 집에서 만나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설비업체와 연락되어 하수구를 뚫으니 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 임대인은 하수도 막힘과 아무런 책임이 없어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으며 6개월 남은 계약 기간도 다 만료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 과실이나 고의로 하수구가 막힌것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인 오피스텔이라 다른집에서 고무장갑 같은 오물을 넣어 1층에 사는 제가 피해를 본 것인데 임대인인 집주인은 피해보상 책임은 커녕 남은 계약기간을 채워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침수 정도가 심해 침대와 다른 서랍장들이 다 젖고 그 집에서 잠은 커녕 생활을 할수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집주인은 자기 탓이 아니니 집 계약서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당장에 지낼곳도 없는 마당에 이렇게 까지 나오니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 올려 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또는 최종 소비의 목적이 아닌 사업장이나 영업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계약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재(소비자)로 볼 수 없어즉 귀하의 경우 개인(임대인)과 개인(임차인)간에 문제로서우리 원의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ARS 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문의.상담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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