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위해 물질에 관한
상담 내용
- 2주 전에 완구대리점 하나토익을 방문하여 전동자동차를 5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함. - 2일전 MBC뉴스에서 전동차에 유해물질로 인해 신체 이상이 올 수 있다는 보도가 잇었음. - 제조사로 연락하였으나 소비자원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처리가없었다고 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아용품이 유해 물질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용할 수 없음. - 신속한 대응을 요구함
답변 내용
- 현재 소지바원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수거령이 없음. - 시험중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도가 있을시에 조치할 수 있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