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국 이물혼입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20-0422265
접수일자 2020-07-21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7월 5일(어디서) 큰맘할매순대국 성내점(누가) 신청인 본인이(무엇을) 순대국 2인분 배달 시킴(어떻게) 제품 섭취중 이물이 발견됨(지렁이) (왜) 순대국프렌차이즈 본사에 피해처리 요청했고 제품 수거해갔음-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했고 답변내용은 유통과정에서 혼입으로 제품 구입가 환급처리 해줌-사업자의 답변 정당한 것인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해당기준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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