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노블레지던스 고시텔 전액 환급 요구합니다!!!!!!!

사건번호 2016-0431951
접수일자 2016-06-25
품목 고시원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구입내용 2016년 6월 22일 하루 입실 가격 2만원 10일기간 동안 입실하기로 계약하고 입실하였으나 고시텔 위생안전 문제로 환불을 요구합니다. 2.경위 2016년 6월 22일에 입실하여 에어컨 곰팡이 문제와 위생문제로 개선요구를 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아 다른 방으로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받아 주지 않아 6월 25일 토요일 9시경 퇴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시텔 측에서는 나머지 6일 부분에 대해서 부분 환불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환불이 불가하다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짐을 가지고 퇴실 하였습니다. 또한 고시텔 계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에 근거 하지 않고 고시텔 임위로 계약서 내용을 정하여 홍익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요구사항 첫째 입실기간 동안 고시텔상의 위생문제로 인해 생명과 안전관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았으므로 전액 환불을 요구 합니다. 둘째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구청 건축과에서 재난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맞는 건축물 구조 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고시텔 계약서 내용에 공정거래위원회 법과 상관없는 내용을 명시해 학생들을 우롱하는 악덕업주에게 시정 명령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고시텔 이용중 위생.안전상 불만으로 환불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계약서를 근거하여 환불 거절 및 고시텔의 위생.안전관리서비스 불만에 대한 시정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고시원운영업을 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요금에 총 이용요금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에서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요금을 공제한 금액에 총이용요금(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용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지급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지 및 해지의 경우 개시일 이전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위 기준을 근거로 하는 바 당초 특별한 약정내용에 있어 소비자께서 동의하셨거나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특약을 우선 적용할 것입니다.그러나 관련법이나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배제하고 개별적으로 정한 약관이나 조건을 들어 소비자에게 계약을 권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였을 경우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사업자의 약정은 무효입니다.따라서 고시텔측이 계약서를 근거로하여 중도 해지 신청에 따른 환불 요청을 거절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1차 고시텔측에 이의제기하신 전자우편 자료나 서면우편 발송 자료 계약서 사본 결제영수증 안전.위생상태 불량부위 사진 등 )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원은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다 보니 유감스럽게도 고시텔측에 별도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못함을 양해 부탁 바라며 해당 고시텔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내용증명작성 및 발송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정보u2019 → u2018내용증명안내 및 작성u2019 → u2018내용증명 작성하기u20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우체국([기타 정보])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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